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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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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  지난해 1월 1일~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. 사업자의 경우,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(사업소득금액)에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~42%의 세금을 계산합니다.

-     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– 지난해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

-       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 

  •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▶ 신고 X
  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▶ 연말정산 진행
  •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▶ 퇴직소득세 정산
  •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▶ 연금소득세 정산

-     종합소득세 신고기한 :  2024 5 1 ~ 5 31

 

*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방법

  • G유형 : 사업소득만 있는데,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
  • F유형 : 사업소득만 있고,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
  • E유형 :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 
  • D유형 :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 

 * 유형별 신고 방법 

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4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 

1️)  F, G 유형 사장님 :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 

F,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.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(카카오 알림톡)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,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. 

step 1. 국세청 ARS(1544-9944) 전화 연결 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[2] 종합소득세 [1] 소득세 신고를 선택 

step 2.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‘#’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‘#’ 입력 

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‘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’, 홈택스 또는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 

 

2) E 유형 사장님: 홈택스에서 신고하기

E유형은 근로소득,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. E유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. 

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‘단순경비율’을 선택하면 사업소득 부분이 자동 계산됨.

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

영세사업자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. 단순/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지만, ‘장부’ 기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해서 내는 세금인 ‘무기장 가산세’를 납부해야 합니다.

step 1. 홈택스 [신고/납부] – [세금신고: 종합소득세] – [세금신고] – [정기신고]에 접속하기

 

step 2.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뜨면 ‘신고서작성 바로가기’ 버튼 클릭

step 3. 기본사항 기본정보 입력 후 ‘조회’ 버튼 클릭

step 4.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‘조회’ 버튼을 클릭하면, 홈택스의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됨

step 5. ‘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’ 체크 후 ‘신고서(환급계좌) 제출하기’ 버튼 클릭

3️) D 유형 사장님 :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
E,F,G 유형과 달리 D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높습니다.

따라서 ‘간편장부’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 

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(결손)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올해 결손금이 생겼다면,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내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 

step 1. 국세청 홈페이지 > ‘간편장부’, 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, 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’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 

step 2. ‘간편장부’ 작성 사업소득에 따라 써야 할 ‘장부’ 유형이 다른데요. ‘간편장부’는 사업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장부. 간편장부에 대한 설명과 작성법은 [간편장부 작성법]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확인 가능 

step 3. 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 작성 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의 “장부상 수입금액”과 “필요경비”항목에 기재

step 4. 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’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재

step 5. 작성한 ‘간편장부’, 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, 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’ 파일 pdf 포맷으로 저장하기

step 6. 위의 2) E 유형 사장님’ 신고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
step 7. 홈택스 [신고/납부] – [세금신고: 종합소득세] – [신고부속·증빙서류 제출]에 접속

 

step 8.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‘조회하기’ 버튼 클릭 ‘조회하기’ 버튼을 클릭하면, 신고 내역 목록이 나옴. 여기에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음.

step 9. 간편장부 pdf 부속서류로 제출하기  step 3에서 저장한 간편장부 pdf 포맷 파일을 부속서류로 제출. 

 

* 3줄 정리 

  • 혼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인지,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을 확인합니다.
  • F,G 유형 사장님은 ARS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, E유형 사장님은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.
  • D유형 사장님의 경우 E유형 사장님처럼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맞춤형 신고를 하되,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기보다 ‘간편장부’, 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’, ‘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’를 작성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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